Search

(주)씨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 매일경제 증권센터 - 매일경제

automobilegress.blogspot.com 1. 대상결산기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3.31., 2019.6.30.

2. 지적사항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11년 1,457백만원, ’12년 848백만원,
        ’13년 4,241백만원, ’14년 10,609백만원,
        ’15년 14,072백만원, ’16년 12,259백만원,
        ’17년 10,163백만원, ’18년 8,961백만원,
        ’19년 1분기 9,176백만원, ’19년 반기 8,117백만원)

    - 회사는 국내·외대리점에 대하여 회사가 납품처·품목·
      수량 등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
      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
      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함

    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12년 31,423백만원, ’14년 26,337백만원,
        ’16년 44,650백만원, ’17년 12,046백만원)

     - 회사는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
       류함

    ③ 개발비 과대계상
       (’11년 5,683백만원, ’12년 7,354백만원,
        ’13년 8,807백만원, ’14년 11,195백만원,
        ’15년 12,689백만원, ’16년 14,429백만원,
        ’17년 17,004백만원)

    - 회사는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
      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
      함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주)씨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 매일경제 증권센터 - 매일경제 )
https://ift.tt/3aKG5j8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주)씨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 매일경제 증권센터 - 매일경제"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