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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3곳중 1곳 '무용지물' - 뉴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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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사대상 479곳 가운데 155곳에서 고장난 AED 비치.
155곳 보유 AED 1,020대 가운데 761대가 고장. 관리 부실 심각.
위치 안내표시 등 경미한 사안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 부적합.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479곳(AED 2,142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 난 것이어서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는 현재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 조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나 지났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도민이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3곳 중 1곳이 불량이었다”며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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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7: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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