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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만기 도래 대출금 상환, 10월5일로 자동 연장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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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연휴 민생지원 방안
기업은행 등 대출·보증 통해
16조5000억 특별자금 공급

정부는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 때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10월5일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6조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거래 주요 유의사항을 문답으로 소개했다.

- 국책은행의 추석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0.6%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상환은 언제 해야 하나.

△9월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과 주식 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10월5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이자 납입일 역시 10월5일로 자동 연장된다.

- 추석 연휴 만기가 있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10월5일에 추석 연휴 동안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전(前) 영업일인 9월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은 어떻게 되나.

△카드결제 대금은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미뤄진다. 연휴에 납부일이 있으면 연체 발생 없이 10월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추석 연휴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현금화에 통상 1영업일이 필요해 10월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와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야 한다. 외화 송금 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추석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된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

△9월30일 전 퇴직연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9월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 포함)의 결제 대금은 언제 받나.

△9월30일∼10월1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10월 5∼6일 대금이 지급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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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5,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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