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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자동인데 해지는 어려운 구독형 음원 서비스 개선될까? -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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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서비스 자동결제 고지 미흡, 해지 번거로움 문제 '계속'
문체부, 관련 지침 연내 개정 추진 중...권고사항이라 강제력은 없어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구독형(서브스크립션: Subscription) 콘텐츠 서비스가 늘면서 구독 해지, 청약 철회가 어렵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은 처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구독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 개선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이를 바탕으로 연내 관련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짧게는 한달, 길게는 수개월 단위로 구독하며 이용료가 특정일에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자동결제를 해놓으면 서비스가 언제 끝나는지 잊어버릴 수 있다.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도 지난 1월 ‘신유형 소비자문제(다크넛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이용자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앱 3개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며 배우자 카드번호를 입력했는데 결제 고지가 없어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1년 6개월이 지나고서야 자동결제가 계속 되고 있던 걸 확인했단 것이다.

또 자동결제는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결제 즉시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하려고 해도 관련 버튼을 찾기 어려운 서비스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 방식(▲주문시 결제수단 ▲계좌를 통한 현금 ▲예치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멜론과 지니뮤직, 플로 등(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 조사 2020년 1월 실사용자 기준 점유율 순) 등 국내 음원 서비스들은 대부분 해지 버튼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이용권 해지’까지 접근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엔 PC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이용권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동결제 알림의 경우 멜론은 지난해 6월부터 개인 연락처를 등록해 놓으면 이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니뮤직, 플로는 자체적으로 자동결제 알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 지침은 권고사항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을 개정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 지침은 사업자들이 개별 약관 등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업계 의견은 꾸준히 수렴하고 있으며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뮤직 플랫폼 바이브가 이달부터 이용료 결제 시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 눈길을 끈다. 바이브는 또 결제 관리 창에 구독해지(다음 회차 구독을 원치 않을 시 잔여기간까지 사용 가능), 즉시종료(신청일부터 사용 종료,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금액 공제 후 부분환불) 버튼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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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20 at 05: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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