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악화로 나랏돈 붓는 ‘세금의 저주’ 없어야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 항공산업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대한항공의 독점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국가산업 차원에서는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했을 것이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채권 회수에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지만 소비자의 입장도 있다. 주무 당국인 국토교통부나 대한항공은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점 대한항공이 여객이나 화물 항공료를 올리고, 기내식 메뉴가 줄고, 각종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게 이윤의 논리고 독점의 심리다. 독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데 주요 주주로 대한항공과 한 비행기를 탄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용 문제도 주요 쟁점사항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합병의 전제로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중첩되는 사업 정리, 중복 인력 조정이 없다면 왜 항공사끼리 합병을 하며 어디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반도건설-조현아 3자 주주연합의 반발도 변수로 남아 있다.무엇보다 일반 국민인 납세자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재무적으로 부실한 두 회사가 합쳤다가 사정이 악화되면 산은의 추가 지원 말이 나올 수 있다. 작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 뻔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각오하고 인수 계약을 취소한 것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가 1년 내 갚아야할 단기 부채만 약 10조 원이다. 부실한 두 기업의 합병에 따른 동반 추락으로 밑 빠진 독에 나랏돈을 붓는 ‘세금의 저주’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점 대한항공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김광현 논설위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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