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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했지만… 준법감시위는 계속 유지될 듯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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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계는 준법감시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2월 5일 김지형 위원장을 선임해 공식 출범했다. 이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개선사항을 권고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무노조 경영 폐지, 세습 경영 중단 등의 ‘뉴삼성’을 선언하며 준법감시위 지속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며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일상적인 준법 감시 활동은 가능하지만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법 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감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준법감시위는 선고와 무관하게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사업지원 TF(전담조직)의 역할 재정립 등 지배구조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데 이어 법적 위험 유형화 관련 연구 용역도 의뢰할 예정이다.

21일 정기회의와 26일 7개 계열사 대표이사(CEO) 면담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19일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준법위원들도 인지하고 있다”며 “기존에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범과 함께 위촉된 준법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2월 마무리된다. 준법감시위는 이후에도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재계 관측이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10월과 지난 11일 준법감시위와 가진 두 차례 면담에서 준법감시위의 지속적·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감시위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법감시위를 해체하면 사법부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추후 이어질 재판과 가석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준법위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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