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모두 159만4000채인 것을 고려하면, 재고의 4분의1이 바로 말소된 것이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만2244채(52.3%)는 서울에서 나온다. 서울 중에서는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의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이어 경기도 주택이 10만8503채, 인천 주택이 나머지 2만1143채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는 누적기준으로 오는 2021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에 이어 2023년엔 82만7264채까지 불어난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하고, 서울에선 내년 17만8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등록임대제도의 세제상 혜택을 이용해 주택 매집에 나섰다고 판단해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했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의 기존 세입자는 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이들 주택이 실제 시장에 매물로 풀리는 것은 주택에 따라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때 누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5%의 전월세상한제는 민간임대특별법상 권리일 뿐, 기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했다. 등록임대가 자동말소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집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October 11, 2020 at 08: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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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서울만 14만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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