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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서는 홍남기…뿔난 동학개미에 대주주 3억 요건 완화하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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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0월 19~23일)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장에 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최근 전세난에 대해 홍 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23일 국회에서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국감에서는 홍 부총리가 참석해 최근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하고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가 부족하다는 인식인 만큼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다.

최근 전세난도 여야의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렇다 할 추가 대책을 내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홍 부총리 자신도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보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한은은 21일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8월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7월보다 0.5% 오른 103.19(2015=100)로, 6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잦은 태풍과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림수산품 물가가 한 달 새 6.1%나 급등했는데, 9월에는 농식품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21일 ‘2019년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한다. 앞서 한은이 지난 6월 내놓은 외감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2020 미 대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책연구기관이 내달 3일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년에 공무원 1만6000명 증원, 103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군인연금을 비롯해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단기성 일자리에 그칠 수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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