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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 법적 대응 나서 -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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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2곳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포스트’는 앞서 지난 7월 30일 현대차에서 해고된 내부고발자가 폭로한 공장 실태라는 주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A씨는 영상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알려줬는데 현대차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 이를 묵살하고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을 쏟아낸 것처럼 편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A씨는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받은 근로자 중 한 명으로, 올해 7월 현장에서 GV80 차량의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다 적발됐다.

현대차는 A씨가 제품 불량 적발 실적을 올리려고 일부러 차량 가죽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뒤 계약이 종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지난 8월 A씨에 대한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는 불구속기소돼 조만간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 케이’ 채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싸 케이 채널이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가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인싸 케이’는 이날 ‘현대차가 저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반발에 나섰다.

인싸 케이 측은 영상에서 “결함으로 죽을 뻔한 소비자들 목소리를 내는 영상이 고소의 대상일까요”라며 “소비자 목숨 살리기 위해 제대로 된 품질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제조사가 유튜브 채널 단속이라니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행동인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현대차는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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