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임대료 비용도 고려”
3차 지원 1월 1일부터 순차 지급
임대료 깎아주면 70% 세액 공제
배달앱 외식쿠폰 내일부터 시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 주던 것을 7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주는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을 이르면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580만 명 규모라고 당·정·청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당초 내년도 예산 책정 시의 ‘3조원+α(알파)’에서 4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중단했던 외식 쿠폰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29일 오전 10시부터다. 다만 감염을 막기 위해 쿠폰 사용은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했다.
발급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 우선 사용 가능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식 쿠폰 지급을 응모한다. 이후 2만원 이상 총 4회 사용 실적을 채우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하거나 청구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사용 실적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쓸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이미 받은 외식 쿠폰도 배달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7개 배달앱(배달특급·먹깨비·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PAYCO)은 29일부터 바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4개 배달앱(띵똥·배달의명수·부르심·부르심제로)도 시스템 구축 후 빠른 시간 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달원에게 대면으로 계산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결제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실적은 음식값에 배달비 등을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인정해 준다.
세종=하남현·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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